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 던 중, 112신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제지하여 피고인을 1층 입구까지 데리고 나오자 "내가 시경 일을 잘 아는데 너거들 가만히 두는가 봐라"라며 고함을 치고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목을 조르며, 얼굴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