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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26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영천시 E에 있는 건설 폐기물 및 각종 산업 폐기물 수집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 사내 이사) 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위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다른 토지에 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대구 수성구 H, I, J에 있는 총 면적 44,909㎡ 의 개발제한 구역에서 깊이 1~2m 의 구덩이를 파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지면을 약 0.37m ~1.08m 가량 높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토석 적치의 점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대구 수성구 H, I, J에 있는 총 면적 44,909㎡ 의 개발제한 구역에서, 전항과 같이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자갈 등의 토석 약 1,000톤 가량을 그곳에 그대로 쌓아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전무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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