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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4가단7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199,776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사석 채취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 부여군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준설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준설토를 선별상차판매하는 사업을 수주하였다.

원고

A은 굴삭기 및 로더의 운전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0.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로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준설토 선별상차판매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굴삭기 또는 로더가 토사선별기의 상부에 있는 호퍼에 준설토를 넣으면, 준설토가 약 3m의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선별기 안으로 들어가 모래와 자갈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약 5m 이동하여 야적되면, 다시 로더가 위 모래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며, 그 후 계근대로 모래의 중량을 측정하고 모래 대금이 지불되면 모래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반출되어 판매가 완료된다.

다. 이 사건 현장에는 종류가 다른 2대의 토사선별기가 약 40m 간격을 두고 있었고, 원고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토사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모래를 로더로 운반하여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는 토사선별기 정비기사인 H이 있었으나, H은 주로 토사선별기 2대 중 1대의 운전 및 정비에 매어 달렸고, 나머지 토사선별기 1대(이하에서는 이 토사선별기를 ‘이 사건 토사선별기’라 한다)의 운전 및 간단한 수리는 원고 A과 같은 건설기계 운전사들이 주로 맡아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2. 12. 19. 10: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토사선별기의 베어링을 교체하고 시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사선별기를 저속으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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