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5경 혈줄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동보A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풍덕천1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5경 용인시 수지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