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2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G과 전직 세관공무원, 금괴매입자, 금괴매도자 등으로 신분을 가장한 후 콜라텍 등에서 만난 부녀자들에게 세관에서 압수한 금괴를 싸게 산 후 이를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4. 1. 12:20경 서울 중랑구 I다방’ 안에서, E은 2011. 3. 초순경 그곳 부근 콜라텍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이 마치 세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관에서 압수한 금괴를 경매를 통해 싸게 사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물건이 많이 있으니 현금을 많이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고, F은 피해자에게 금괴를 매도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바로 금괴를 교부하여 줄 것처럼 행동하고, G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매수하는 사람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공범들 사이의 업무연락 등 심부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 G은 세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금괴를 싸게 사서 이를 다시 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금괴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4. 26. 10: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K다방' 안에서, 2011. 4. 중순경 E이 그곳 부근 콜라텍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공범들 사이의 업무연락 등 심부름을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 분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