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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콜라텍에서 만난 부녀자들에게 자신들을 전직 세관공무원, 금괴매입자, 금괴매도자라고 소개하면서, 세관에서 압수한 금괴를 싸게 산 후 이를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5,000,000원 내지 110,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며, 피해가 합계 443,150,000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다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장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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