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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2:3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에 있는 온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렀으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F아파트로 운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해자는 2019. 3. 27. 23:30경 위 택시를 서울 구로구 G백화점 부근 도로에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택시 요금 문제를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및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제출 동영상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말투,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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