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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3. 05:0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가위 1개와 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5:45경 울산 중구 D 앞거리에서, 피해자 E(69세)이 운행하던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G병원’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주로 갈 것을 요구하고,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혈을 하는 동안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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