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38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피피조선’이라 한다)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씨엔씨’라 한다)는 피고 에스피피조선의 하수급업체로 그 산하에 보온작업 물량팀 작업을 수행하는 B회사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B회사 대표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키스탄인이다.
나. 원고는 2010. 9. 18. 17:00경 경남 통영시 D 소재 피고 에스피피조선이 운영하는 고성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3층 선실내에서 못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당시 원고는 작업복 안의 몸의 열기를 낮추기 위하여 에어자켓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에어자켓의 호스를 에어 메니폴더가 아닌 산소 메니폴더와 결합함에 따라 에어자켓 안에 산소가 주입되었고, 마침 원고가 작업하는 작업실 바깥에서 연마석으로 용접부위를 가는 ‘그라인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원고 쪽으로 비산되면서 원고의 에어자켓 주위로 누설된 산소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심재성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6,207,010원, 요양급여 86,948,560원, 장해급여 18,069,200원을 합한 131,224,770원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ㆍ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