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4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닫아둔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개가 짖어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1. 피의자 도주 경로 및 주변 방범용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중한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미수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수에 이르렀다면 양형기준(동종 누범)상의 형이 1년 6개월에서 4년에 이르며, 재물을 수중에 넣었다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중간에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뿐이므로 기수와 비교하여 양형에 크게 차등을 둘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인기척을 느끼자 즉시 도주하였는바 빈집으로 알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