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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540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 등의 죄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었다) 다시 이 사건 공동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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