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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핀다.

1)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인한 파기사 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23. 이 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중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 및 제 2 원 심판 판시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 서명 위조죄 등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만 심리하여 형을 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병합으로 인한 파기 사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행인에게 시비를 건 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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