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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통풍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명령과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를 때려 화가 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뒤에서 밀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갑자기 병으로 내리쳤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피해 자로부터 맞은 적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한 대 맞아서 더 맞을 것 같아 피해자를 잡아당겨 빨리 가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 피고인 A이 본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사이 피고인 B이 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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