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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311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430,4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 A(개명 전 B)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죄 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은 1974. 7. 24.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구금 원고 A은 1974. 2. 20.경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원고 A은 1974. 2. 3.부터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2013재고합21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74. 2. 20.부터 구금된 것으로 인정한다.

다음 날인 1974. 2. 21. 석방되었고(2일 구금), 1974. 3. 21. 다시 구속되었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1974. 7. 24. 석방되어(126일 구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128일 동안 구금되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 1)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21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후 위 법원은 2014. 안으. 24. 원고 A과 F 등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불법체포,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수사관들의 폭행 또는 협박, 고문에 따른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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