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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4. 13. 선고 86르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7(2),657]
판시사항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

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 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청구인에 대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비록 그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는 하나 그것이 받아들여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5년이상 청구인으로 하여금 남편없이 자녀들을 돌보아 오게 한 피청구인이 앞으로 9년이상 지난 후에야 출소하여 청구인과 동거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혼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장기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복역중에 있는 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현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이혼이 청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 피항소인

A

피청구인, 항소인

B

주문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C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1964.4.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 1녀를 출산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1.12.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간첩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그 사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82.4.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형의 선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고, 위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이 1996.6.26.인 사실 및 피청구인이 1984.9.3.경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서울고등법원 84소1호 로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비록 그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는 하나 그것이 받아들여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5년 이상 청구인으로 하여금 남편없이 자녀들을 돌보아오게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앞으로 9년이상 지난 후에나 출소하여 청구인 등과 동거할 수 있는 형편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피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42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장기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복역중에 있는 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현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청구가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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