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9. 14.자 2017브17 결정
[면접교섭][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24조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