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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8 2012재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2007.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07고합90호,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재심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12. 27.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7노2113호),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여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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