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제1심판결 판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당시 망 H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1행의 “전북 J면”을 “정읍시 J면”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