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현실과 꿈을 구별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뚜렷하고 절취품의 품목도 위와 같은 범행동기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열쇠를 잘 숨겨둘 것 같은 장소를 수색하여 발견한 열쇠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이 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건에 대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피해자 C, I, L이에 대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종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사건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