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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5:49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 신 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야 쿠르트 판매원 피해자 C( 여, 52세 )를 향하여 위 식칼을 꺼내

들이대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문 감정결과 회신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채 면식 없는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폭행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10년 이상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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