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피해자 D의 남편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G, H 토지 사이에는 피해자가 설치하여 사실상 경계로서 기능하고 있던 펜스, 자연석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경계를 측량한 결과 위 펜스와 자연석 등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여 진정한 경계와 달라 이를 철거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위 펜스를 철거하고, 자연석, 꽃나무 등을 굴 취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복구 준공관련 현장사진 등, 지적 측량 결과 부, 지적 측량 결과 부 등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현장사진 제출, 참고인 J 진술, E 진술서 첨부)
1. 한국 국토정보공사 양 평지 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 국토정보공사 양 평지사에 의뢰하여 진정한 경계를 측량한 후 거기에 새로운 경계표를 설치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