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초경 피해자 E이 경작하는 F에 있는 포도밭 진입로 인 G 등에 차량을 정차 하여 일을 하므로 골프 연습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서 포도밭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도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1. 철조망 철거 이 행의 통지서, 관련 민사 서류 사본
1. 수사보고( 펜스 설치한 장소를 표시한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김천시 H 하천 길을 통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포도밭으로 출입할 수 있어 김천시 G 등(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은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진입로의 형태나 실질적인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포도밭 출입 및 농사 업무가 방해되되 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