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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선고 2011다234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다23422 손해배상 ( 기 )

원고겸망A의소송수계인,상고인

1. B

피고,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6979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망인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를 피웠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선원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외항선의 선상에서 생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963년경부터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를 흡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망인이 어떠한 담배를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양으로 피웠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망인의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 ·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 · 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 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 특이성 질환 ' 과달리, 이른바 ' 비특이성 질환 ' 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폐암의 일종인 선암은 흡연자의 폐암에서 보다 비흡연자, 젊은 연령층, 여성의 폐암 중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과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고,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사실, 선암의 일종인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욱 낮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러스에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결핵, 종양 내지 다른 원인에 의한 폐섬유화 등으로 손상된 폐실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선암 또는 그 일종인 세기관지 폐포 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위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인은 1963. 7. 31, 처음 승선한 이후 1999. 7. 31. 까지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기관장, 기관사로 외항선원 생활을 한 사실, 디젤 선박의 기관실에는 석면이 절연물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사실, 2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망인은 1999. 8. 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조직형은 선암 중에서도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일 가능성이 매우 큰 사실, 기관실 근무자의 경우 호흡기 계통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 이는 흡연보다는 석면, 매연 등에 노출됨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에게 발병한 선암이 흡연으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망인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를 흡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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