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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4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고, 운전을 종료한 이후 음주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석하였던 F은, 피고인이 조금씩 차로를 넘어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G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이 아니면 그렇게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그재그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고자의 신고로부터 경찰관의 출동까지 약 12분에 불과하였고, 경찰관의 출동 당시 테이블 위에 주문한 안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1병 중 3/5 정도 소주가 남아 있는 것 외에 다른 소주병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혼자 소주 1병과 소주 2잔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085%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1병과 소주 2잔을 전제로 다시 산정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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