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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0 2020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4. 14:15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컨테이너 안 수색에 대해), 수사보고컨테이너 안 사진 3장),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벼베기 작업을 하던 중 낫으로 뱀을 잡으려다가 손을 다치게 되었고, 지인 G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서 통증 완화를 위해 소주 반병을 마신 후 119에 전화하였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9. 11. 4. 10:00경 소주 2잔을 마시고, 13:00경 막걸리 1잔 이상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G는 '10:00경 피고인과 각 소주 2잔을 마신 뒤 농수로정비현장에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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