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리스계약 해지로 인한 리스해지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22. 피고와 사이에 SM7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원가(36,627,807원), 지연배상금율(연 24%), 리스기간(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42개월), 월리스료(832,700원), 잔존가치(13,401,090원), 보증금(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리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매월 20일에 납입하기로 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금융연체자로 등재 및 연락이 두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리스계약서 약관 제18조 제1항 제9호(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1. 12. 29.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2011. 12. 29. 현재 연체리스료 13,561,762원, 연체료 9,926,787원, 차량가격 13,428,466원, 가지급금 1,678,180원, 부가가치세 2,666,766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리스계약의 상환만기일은 2009. 11.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자동차세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리스약관 제25조 제1항은 피고가 차량인수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원고가 그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리스료 지급시 별도로 원고가 지급한 지방세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