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1. 5.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과 누범기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