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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54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부터 2012. 4. 23.까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E는 2011. 5. 20.부터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C, D는 부부이다.

다. 피고 C이 운영하는 나우루 소재 회사인 F 유한회사(F, 이하 ‘F’이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피지 또는 나우루에 있는 구리, 비철, 고철 등을 납품하였다. 라.

F은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2012. 5.경 피고 회사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5. 18. 피고 회사측에게 납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요청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선급금 채권 회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피고 C, D는 2012. 6. 6.경 피지 소재 호텔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금액 80,000,000원 ① 위 금액을 6월 15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만약 위 ①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월 60톤을 6개월에 걸쳐 납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원고의 요청이 있을시 F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2, 5,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1. 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1. 5.경 피고 회사에게 6,25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인 E가 2011. 10.경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6,2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E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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