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2. 17. 서울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주식회사 골든퓨처테크놀로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단지 내 제101동 제상가지하층에 있는 F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다. 경매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경락대금을 지급한 다음 사우나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 차용금에 대해서는 월 3~4%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 건물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사우나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미리 납입한 매수신청 보증금,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구수협’이라 한다) 대출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합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낙찰받아 운영하거나 전매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