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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721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새벽에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당시 소지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편의점 점주 및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전자충격기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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