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04.10 2009노401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가정에 신뢰관계가 깨지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남편인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