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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8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양수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7개에 이르는 금융거래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들 등을 비롯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최근 8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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