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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정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은 2017. 12. 25. 위 장소에서 쇼파 등 가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고소인에게 인테리어에 필요한 쇼파 구매와 의자 수리 등을 의뢰하며 “C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쇼파 구매와 의자 수리 등을 의뢰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쇼파 1개를 교부 받고, 17만원 상당의 의자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1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업주 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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