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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9 2018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G 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와 H 모임을 함께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8. 5. 21. 경 전 남 I에 있는 J 식당에서, G를 지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모임을 빙자한 향우회를 2018. 5. 26. 경 K 시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엠 프 시설, 의자, 탁자, 음식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K 시장 인근에 있는 경로 당 등에서 위 향우회를 홍보하며 선거구 민들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D는 2018. 5. 26. 오전 경 피고인 A 과 위 향우회에 참석한 선거구 민들을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향우회 모임 전부터 “G 가 이번 군수후보로 나오는데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2018. 5. 26.에 모임을 K 시장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참석해 달라.” 고 주변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5. 26. 16:00 경 전 남 L에 있는 K 시장에서, G를 지지하기 위한 향우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참석한 선거구 민 M, N 등 약 120명에게 피고인 A이 준비한 75,000원 상당의 막걸리 3 박스, 50,000원 상당의 돼지머리고 기와 피고인 D가 준비한 100,000원 상당의 수박 3통, 탕수육과 만두 6접 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선거구 민들에게 “ 우리 마을에서 군수 후보자 G가 나왔는데, 부락에서 협조를 해서 꼭 당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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