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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합2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F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2015. 8. 30.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6. 3. 31. 이었음 )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10:00 경 부천시 G 주민센터 내 H에서 개최된 I 대회에 참석하여 참석자 100여 명을 상대로 “F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A 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F 정당 E 선거구 당 협위 원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100여 장을 교부하였다.

2. 2015. 10. 2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ㆍ 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20. 19:30 경 부천시 K 건물 3 층 대회의 실에서 개최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일반시민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은 “ 청년 일자리가 L 입니다,

A와 F 정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F 정당 E 선거구 A 당 협위 원장” 이라고 적힌 피켓을, J은 “ 부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A와 F 정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F 정당 E 선거구 A 당 협위 원장” 이라는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문서 등을 게시하였다.

3. 2015. 11. 7.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6. 3. 31. 이었음 )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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