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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 방해의 정도,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형태와 경위,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 및 집행유예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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