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1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 방해의 정도,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형태와 경위,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