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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75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며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도로 교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도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 하여 도로에서 행진을 하거나 연좌하는 행위를 한 것 외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형태와 경위,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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