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1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형태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