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재물 손괴죄 및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