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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7514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업 등을 하는 원고와 부산 동래구 D 소재 E예식장 내에서 웨딩업을 하는 피고가 2013. 3. 8.경 원고가 피고에게 웨딩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제휴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일에 위 계약상 용역제공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위 사업장 내에서 웨딩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용역을 제공한 사실, 그 후 위 계약은 2015. 3. 말경 종료되었는데, 위 계약 종료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용역비는 합계 19,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560,000원(= 남은 보증금 30,000,000원 미지급 용역비 19,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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