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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407
승강기용역대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엘리베이터의 제조ㆍ설치 및 그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19 소재 호텔에 설치된 17인승 엘리베이터 4대에 관하여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기간은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이고, 용역비는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피고는 2017. 2. 9. 주식회사 호텔아트에게 위 호텔 영업에 속하는 자산, 부채, 영업권 및 이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2017. 5. 23.자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6. 9.분부터 2017. 5.분까지의 용역비는 7,200,000원이고 그 연체이자는 138,608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비 및 연체이자 합계 7,338,608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호텔아트에게 위 호텔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이 아닌 주식회사 호텔아트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당연히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인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양수인에게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 호텔의 영업 양도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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