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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343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1168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01년경 원고에게 플러스론 대출을 하였고, 2011. 12. 21.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2. 3. 28.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주소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2. 14.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14,523,531원과 그 중 원금 3,666,8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 2014차전11689호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14. 3.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4. 8.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14. 4. 1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다. 피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2014. 6. 5.경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고,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8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4.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대출금 채권은 피고의 채권 양수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실제로 원고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8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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