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
1. 2013. 11. 13.자 C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정보통신’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친구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성명 등 정보기재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옆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정보통신’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2014. 1. 8.까지 시가 월 75,0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3. 11. 14.자 G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 16:00경 위 'E정보통신'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