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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1 2020나24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K 사이의 2018. 7. 27. 자 교환적 매매계약에 따라 B이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B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B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피고 C 과 사이에 설정한 2018. 8. 1.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책임재산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교환계약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K이 B이 지정하는 채권자에게 채권 최고액 6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고, 그 이후에 B 또는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교환계약과 관련한 대금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K은 피고 C 과 사이에 2018. 8. 1.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사실, B은 그 이후인 2018. 8. 3.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발생한 K의 근저당권 설정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 하면 2018. 8. 1.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에는 B의 K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B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B이 2018. 8. 1.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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