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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218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1항 기재 매매계약...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자 F가 한 법률행위(F가 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D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이나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로 지정하는 행위뿐이다)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경우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 없이 가액배상만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익자와 전득사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원고는, F가 D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 1. 9.자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F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후,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D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15. 1. 9.자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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