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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1084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포천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은행 대출금채무(9억 2,000만 원),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3,000만 원)를 각 인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D에게 무단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이 포천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은행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아서 포천공장의 재산세로 3,750,420원, 은행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2015. 8. 13.부터 2016. 7. 10.까지 34,548,149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의 일부로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C이 피고 D에게 무단으로 이전해 준 것으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피고 B, C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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