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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4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하단의 박스 안 “피고 A”를 “원고”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쪽 “가. 당사자의 지위” 다음 행에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는 이하 모두 ‘피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8쪽 박스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변경 1) 피고 조합은 2016. 9. 23. 및 같은 해 11. 3. 두 차례의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대금 14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위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2017. 9.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U 앞으로 변경하였다.

』 제1심판결서 제8쪽 [인정근거 에"을가 제15, 1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을 피고 D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 D은 201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피고 조합은 대외적으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② 피고 조합의 상무였던 피고 C은 2011. 3.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피고 조합 상무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바, 원고로서는 피고 D,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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