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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0179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5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사고의 경위(다음 그림 참조) 가) B은 2013. 12. 22. 04:00경 운전면허 없이 C K5 차량(그림의 #2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북로 5380번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리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미끄러져 좌측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고 2차로에 대각선으로 정지하였다.

나) B은 #2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후방에 삼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다른 차들이 #2 차량을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D는 택시(그림의 #3 차량)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다가 정차 중인 #2 차량을 발견하고 30-40m 전방에 정차하였고, 위 택시의 승객이던 원고는 #2 차량 탑승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2 차량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라) 그 때 마침 E은 F 쏘나타 택시(그림의 #1 차량)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다가 #2 차량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1 차량 앞 범퍼로 #2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2 차량이 밀려나 위와 같이 도로 위에 나와 있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2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퇴골,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들의 지위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전국택시’라고 한다

)는 #1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2 차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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