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510,703원, 원고 B에게 44,836,9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7. 1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 C(이하 '망아'라 한다
)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아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망아의 출생 및 수술 1) 망아는 D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이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어 이를 통해 혈류가 지나가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그 치료를 위해 도관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결손부위를 봉합하거나 포로 막아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 퇴원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2)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11. 6.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망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망아는 같은 달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패혈증 쇼크로 인한 망아의 사망 1) 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의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1. 6. 24. 측정한 망아의 혈압은 95/58mmHg, 맥박 151회/분, 호흡 31회/분, 체온 36.5℃였다. 2) 2011. 7. 1. 10:25경 망아의 혈압이 40/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같은 날 11:50경부터 도파민(dopamine)을 주입하였고 같은 날 19:50경에는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을 주입하였으며, 같은 날 22:00경에는 체온이 38.1℃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망아의 체온이...